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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내 근무 알바 절도할때 급여 지급 및 퇴사처리

Q

근무기간이 거의 8개월정도 돼가는 알바생인데 그 기간동안 매번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있었으나 넘어가곤했는데 이번에는 혼자 근무하는 시간동안 살펴보니 출근할때는 빈손으로 출근했는데 퇴근할때 어디서 났는지 평평한 갈색 종이봉투를 포스옆에 준비해두었다가 매장내 물류 창고로 자연스럽게 봉투를 펴면서 들어가서 잠시후에 청소도구를 들고 나와서 청소를 마저하고 퇴근마무리를 한후 탈의실을 겸하고 있는 매장내 물류창고로 들어가서 (창고안에는 탈의실겸용이라 cctv가 없음) 옷을 갈아입고 가지고들어갔던 갈색봉투에 물건(매장판매용텀블러박스-"텀블러가 들어있을것임"-창고에는 판매용 텀블러가 포장박스에 보관되어있는상황) 이 즉 텀블러가 박스채 담긴채 나와서 계산이 안된 판매용 조각케잌을 우유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마저 챙겨서 나가는 상황이 잡혔 습니다. 해당 알바는 여성 고2 청소년으로 미성년자입니다. 일을 잘하기때문에 평소에 많이 챙겼지만 항상 의심은 들었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한 알바라 믿고 싶지않아 확인하고 싶었지만 아니겠지 하며 지나쳤는데 이렇게 확인이 되어버려서 참담하고 사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1. 저의 생각은 확인된 절도 화면을 보여주고 지금까지 급여를 지급하고 관두게하는것이 어떨지... (부모님 동석하에 처리해야할지. .... 해당알바와 1:1로 처리할지.) 2. 확인된 절도 화면을 보여주고 급여중 반 만 지급하고 사직처리. (부모님 동석하에 처리해야할지... 해당알바와1:1 로 처리할지.) ※1안.2안 으로 처리시 법적문제가 어떻게될지 ※ 3. (1안2안)으로 처리하면서 각서 처럼 진술서를 받고 (1:1로 또는 부모님동석)해당급여를 지급 또는 미지급하면서 사직 한다는 진술서를 받고 퇴사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절도행위 발견후 조치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먼저 임금 부분은 근무한 때까지의 임금은 모두 지급하는 것이 또다른 노동분쟁이 생기지 않게 되니 기일내에 지급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2)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절차를 거쳐 해고에 이르러도 좋을 것이나 되도록 권고사직을 통해 조속히 근로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아무래도 미성년자이니 부모님을 동행케 하여 근로관계의 정리 및 (민/형사상) 합의 등에 대해 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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