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일한 미성년 알바가 물건 훔치는 걸 CCTV로 잡았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Q

거의 8개월째 일하고 있는 알바생인데, 그동안 좀 수상하다 싶은 순간들이 종종 있었는데도 그냥 넘어갔었어요. 근데 이번에 혼자 매장 보는 시간대에 유심히 봤더니, 출근할 땐 빈손으로 왔다가 퇴근 무렵엔 어디서 났는지 납작한 갈색 종이봉투를 계산대 옆에 미리 챙겨두더라고요.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봉투를 펼치면서 물류창고로 들어가더니, 잠깐 후에 청소도구만 들고 나와서 청소를 마무리하고요. 그 창고가 탈의실을 겸하는 공간이라 CCTV가 없는데, 거기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아까 가져간 봉투에 판매용 텀블러 박스(창고에 박스째로 보관돼 있는 물건이에요)를 담아서 나오더니, 계산도 안 된 조각케이크는 우유 냉장고 안에 미리 숨겨뒀다가 그것까지 챙겨서 퇴근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알바생은 고2 여학생이라 미성년자예요. 일은 곧잘 해서 그동안 많이 챙겨줬는데 사실 계속 의심은 있었거든요, 믿고 싶지 않아서 넘겼던 일이 이렇게 확인되니 정말 참담하네요.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째, 찍힌 화면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일한 급여는 다 챙겨주고 그만두게 하는 방법(부모님을 부를지, 본인이랑만 1:1로 할지도 궁금), 둘째, 화면을 보여주면서 급여는 절반만 주고 사직 처리하는 방법 중에 각각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셋째로 두 방법 중 뭘 택하든 각서 같은 진술서(1:1이든 부모님 동석이든)를 받으면서 급여를 주거나 안 주면서 그만둔다는 확인서를 받는 게 맞는 절차인지도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떤 순서로 처리해야 하는 건지 전반적으로 알고 싶어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절도행위 발견후 조치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먼저 임금 부분은 근무한 때까지의 임금은 모두 지급하는 것이 또다른 노동분쟁이 생기지 않게 되니 기일내에 지급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2)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절차를 거쳐 해고에 이르러도 좋을 것이나 되도록 권고사직을 통해 조속히 근로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아무래도 미성년자이니 부모님을 동행케 하여 근로관계의 정리 및 (민/형사상) 합의 등에 대해 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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