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회사는 포괄임금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기본급 + 휴일수당, 야간수당,등 세부항목들을 포함하여 합산된 임금을 제공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급 자체가 줄어들수도 있는건지 여쭤봅니다. 특별한 문제없이 다른 세부항목이 인상되면서 기본급이 줄어들었는데 기본급은 고정으로 알고 있어서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는 하나 보통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을 포함한 각종 수당(직무수당 등) 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기본근로 외의 근로에 대해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는 임금제도를 의미합니다.
기본급과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요건 충족시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수당)외에 다른 임금 구성항목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본급의 감액은 통상시급 등에 영향을 미쳐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습니다.
즉, 임금 총액의 변함은 없으나 법정수당의 조정으로 기본급이 감액되어 시급이 낮아진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으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통상시급이 낮아진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주신 분의 동의 없이 기본급이 감액되었다면 회사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질의주신 사항과 다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