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주 15시간 넘게 일하면서 주휴수당도 받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요, 10월부터는 시급을 좀 올려주는 대신 주 14시간짜리 초단시간 근로로 바꾸기로 오늘 면담에서 구두로 얘기가 됐어요. 근로계약서는 9월 말일에 새로 작성할 예정이고요. 이 직원이 이번 11월이면 딱 만 2년이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초단시간으로 바뀌면 퇴직금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초단시간 근로자로 전환될 직원의 퇴직금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초단시간 근로자로 전환된다면 그 때부터는 퇴직금 계산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만, 이미 1년10개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인정될 것입니다.
2) 2022.11월부터 2024.9월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인정되고, 그 이후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은 근속기간은 물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도 제외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