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평일이 공휴일이면 그날은 쉬어요) 다음 달 10일이 되면 딱 근속 1년이 되는 단시간 직원이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못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4대보험도 주 15시간 넘으면 가입 대상이고 퇴직금도 주 15시간 넘으면 챙겨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매주 단위로 15시간을 넘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한 달 평균으로 15시간이면 되는 건지도 헷갈립니다. 10월엔 공휴일이 띄엄띄엄 껴 있어서 실제 근무시간이 얼마 안 될 것 같거든요.
직원의 퇴직금 발생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개인사정으로 9월말~10월중순 근무공백에 대해서 사장님이 이를 인정하고 휴직후에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의 단절로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퇴직후 재입사라면 단절 맞음).
(2) 계약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직원이라면 공휴일 등으로 휴무가 발생한다고 하여 퇴직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4주단위로 단위내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주15시간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 이상이면 모두 포함식으로 그 기간들을 합산하여 1년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