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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1년되는 단시간 근로 직원 퇴직금문의

Q

다음달 10일되면 1년되는 단시간 근로직원이 있는데( 하루 3시간 월-금근무, 평일에 공휴일일 경우 휴무) 개인사정으로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근무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4대보험도 주15시간 넘을 경우에 가입이고 퇴직금도 주15시간 넘을 경우에 챙겨줘야한다고하는데 1주단위인지 아님 한달 평균시간으로 주 15시간인지 궁금합니다 10월에 빨간날이 퐁당퐁당으로 근무여서 근무시간도 별로 없을 듯 해서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발생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개인사정으로 9월말~10월중순 근무공백에 대해서 사장님이 이를 인정하고 휴직후에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의 단절로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퇴직후 재입사라면 단절 맞음). (2) 계약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직원이라면 공휴일 등으로 휴무가 발생한다고 하여 퇴직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4주단위로 단위내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주15시간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 이상이면 모두 포함식으로 그 기간들을 합산하여 1년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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