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되면 1년되는 단시간 근로직원이 있는데( 하루 3시간 월-금근무, 평일에 공휴일일 경우 휴무) 개인사정으로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근무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4대보험도 주15시간 넘을 경우에 가입이고 퇴직금도 주15시간 넘을 경우에 챙겨줘야한다고하는데 1주단위인지 아님 한달 평균시간으로 주 15시간인지 궁금합니다 10월에 빨간날이 퐁당퐁당으로 근무여서 근무시간도 별로 없을 듯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