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 공고보고 입사하였습니다. 10월 14일까지 수습인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9월말까지 일하라고 카카오톡으로 해고통보 받았고 답은 안하였습니다. 사직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수습기간동안 업무는 어렵지 않게 소화하였고 근태도 좋았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10월 14일까지이고 갱신대기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나와있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더라도 소용없을까요?
채용공고문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자체를 2024.7.15.~2024.10.14. 작성되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도
인정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용공고문상 근로조건이 어떻게 기재되어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좀 더 의견을 내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