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되나요?

Q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하는 고딩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가게에서 주휴 포함 시급이 12000원인데 제가 sns를 하다가 주휴포함 시급이 12000원이면 주휴수당 미포함 시급이 최저시급도 되지 않는거란 글을 봐서요. 최저시급을 무조건 줘야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일하는 가게가 매우 좋아서 트러블 없이 계속 일하고 싶은데, 최저시급은 줘야하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거라 여쭈어봅니다. 최저시급 이상이면 다행이지만, 만약 최저시급을 넘지 않는다면, 사장님에게 제가 직접적인 대화 없이 최저시급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 고등학생 근로자께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000원인데, 이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기본 시급이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신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정확한 문제의식이십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별개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① 최저임금은 실제 근로에 대한 시간당 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2026년 현재 시간급 최저임금(매년 8월 고시)을 반드시 순수 근로시간당 지급액이 충족해야 합니다. ②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한 법정수당이지 최저임금 산입 대상 시급 자체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③ 다만 실무적으로 사업주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 명목으로 실질 시급을 낮게 책정해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순수 시급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자체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④ 예를 들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순수 근로 대가가 법정 최저시급보다 낮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대화 없이도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① 사업주와 직접 얼굴을 맞대고 다투기 부담스럽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을 통해 익명으로 상담받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상대로 조사하고 시정을 지시하며, 이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은 원칙적으로 보호됩니다. ③ 진정 시에는 근로계약서(있다면),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교대표, 문자 등)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④ 미성년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상 보호는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오히려 연소근로자 보호 규정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본인의 실제 근무시간과 지급받은 급여 내역을 정리해 순수 시급을 계산해 보고, ② 최저임금 미달이 확인되면 근무 기록과 급여 자료를 모아두며, ③ 사업주와 직접 대화가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1350을 통해 진정을 접수하고, ④ 미지급된 최저임금 차액과 주휴수당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주휴수당은 최저시급과 별도 개념이므로 실제 근로 시급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부터 확인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