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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되나요?

Q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하는 고딩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가게에서 주휴 포함 시급이 12000원인데 제가 sns를 하다가 주휴포함 시급이 12000원이면 주휴수당 미포함 시급이 최저시급도 되지 않는거란 글을 봐서요. 최저시급을 무조건 줘야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일하는 가게가 매우 좋아서 트러블 없이 계속 일하고 싶은데, 최저시급은 줘야하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거라 여쭈어봅니다. 최저시급 이상이면 다행이지만, 만약 최저시급을 넘지 않는다면, 사장님에게 제가 직접적인 대화 없이 최저시급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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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주휴 포함 시급이 12000원이라는 것은 본래 시급은 10000원, 주휴수당이 2000원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정해지이며, 적어도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므로 만약 기본 시급이 1만원인 경우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참고로 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 등 임금체불 발생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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