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이 실업급여를 전부 받고 부정수급으로 900만원을 반환해야된다고 합니다. 회사가 불이익될까봐 다른회사에 동생을 직원으로 올려 퇴사처리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탄 것 같아요. 동생은 부정수급인줄 모르고 전회사의 이익을 위해 수락해줬던 것 같습니다. 전회사에서는 본인들이 잘못한걸 인정하고있지만 동생은 부당하게 900만원을 그대로 납입해야되는데 감면 신청 또는 인정 못할 순 없나요?
질의내용상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900만원만 반환하라고 하는 경우는 자진신고이거나 수급자가 저소득자인 경우에 한해서 입니다.
반환외 추가징수 처분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를바랍니다.
추가징수금이 아닌 반환금은 법률적으로 감경할 사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