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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용주 모의죄로 검찰 송치된 상태이고 실업급여 환수절차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부정수급 받은 금액만 내고 추가징수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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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서 고용주와 공모한 정황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환수절차가 진행 중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 수위와, 부정수급액만 반환하고 추가징수액을 내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고용주와 공모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단순 부정수급보다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① 고용보험법 제116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사업주가 허위 이직확인서 발급 등으로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에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어 사업주와 수급자 모두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③ 다만 초범이고 편취금액이 크지 않으며 수사에 협조하고 반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④ 실제 처벌 수위는 편취금액, 공모의 정도, 조직적 범행 여부, 반환 여부 등을 종합해 검찰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행정상 환수절차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며, 추가징수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① 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라 부정수급액은 전액 반환해야 하고, 이에 더해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부정수급액만 납부하고 추가징수액을 내지 않을 경우, 이는 미납된 공과금과 유사하게 처리되어 고용센터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형사처벌과 행정적 환수·추가징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더라도 환수 및 추가징수 의무가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④ 다만 분할납부 등을 통해 성실히 납부 의사를 보이면 강제징수까지 가지 않고 조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부정수급 경위와 반환 의사를 적극적으로 소명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고, ② 추가징수액도 납부계획을 세워 성실히 이행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③ 미납 시 예상되는 강제징수(급여 압류, 재산 압류 등) 리스크를 감안해 분할납부나 유예 신청을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고, ④ 형사절차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해 공모관계의 정도, 가담 경위 등을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은 형사처벌과 함께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대상이 되며, 추가징수액을 미납하면 강제징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성실한 납부 계획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대응은 변호사(형사) 및 노무사와 함께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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