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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직원의 휴무시 급여계산 문의

Q

현재 주 5일 월급 240만원으로 일하는 직원의 급여계산을 문의드립니다. 본인이 원해서 쉬었을 때와 가게사정으로 쉬었을때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각각의 계산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 5일로 근무하기로 한 시급 알바생이 만약 가게사정으로 인해 3일을 휴무 하고 그 주 실 근무시간은 주 11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책정을 하면 될까요? 주 15시간이 안넘으면 주휴수당은 지급을 안해도 된다고 알고는 있는데 이 직원은 본래 주 5일로 근무하는 직원이고 주 3일은 가게사정으로 휴무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이 휴무에 이르게 된 경우 임금처리방향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 본인 사정으로 쉬게 된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 및 결근일까지 임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사업장 사정으로 쉬게 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그대로 보전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쉬게 된 날의 임금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가게 사정으로 3일을 쉬게 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정상 지급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주15시간 요건은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기준이지 실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근로자는 이미 주휴수당 기초 요건은 갖추고 있는 것이며, 근로자의 사정으로 결근하게 된 경우에만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부정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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