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주 5일에 월급 240만원 받는 직원이 있는데요, 급여 계산법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본인이 원해서 쉬었을 때랑 가게 사정으로 문을 닫아서 못 나온 날이랑 계산 방식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각각 어떤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원래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시급 알바생이 있는데 가게 사정으로 3일을 쉬게 되면서 그 주 실제 근무시간이 11시간밖에 안 됐어요. 이럴 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주 15시간을 안 넘으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된다고 하던데, 이 직원은 원래 주 5일 일하기로 계약한 사람이고 그중 3일은 가게 사정으로 쉬게 된 거라서 헷갈립니다.
직원이 휴무에 이르게 된 경우 임금처리방향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 본인 사정으로 쉬게 된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 및 결근일까지 임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사업장 사정으로 쉬게 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그대로 보전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쉬게 된 날의 임금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가게 사정으로 3일을 쉬게 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정상 지급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주15시간 요건은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기준이지 실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근로자는 이미 주휴수당 기초 요건은 갖추고 있는 것이며, 근로자의 사정으로 결근하게 된 경우에만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부정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