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넘는 회사인데 수습기간 중인 직원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Q

저희는 상시근로자가 5명이 넘는 사업장인데요, 지금 수습기간 중인 직원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수습중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3개월짜리 계약기간을 둔 것인지 그 이상 계약기간을 두고 계약기간내에서 수습기간을 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후자라면 수습이라고 하여 용이하게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나름 수습중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더 이상 근로계속이 불가할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고는 부당해고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3) 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알 수 없어 판단은 불가하나 해고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진정인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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