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1월15일부입사 조리숙련미숙으로 24년9월30일부권고사직 퇴직금지급해야하는지요?
권고사직과 퇴직금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회사측에서 먼저 사직을 권고하여 퇴직상태에 이르렀다고 하여 1년이 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24년1월15일부입사 조리숙련미숙으로 24년9월30일부권고사직 퇴직금지급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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