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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해고통보 부당해고 아닌가요?

Q

제가 카페 알바를 하는데 일하면서 지각한적 없이 항상 10분에서 5분 일찍 출근했고 원래 오픈조였는데 갑자기 마감조로 바꾸셨을때도 군말없이 출근했고요. 10시 퇴근인데 갑자기 11시에 퇴근 하자 하셨을때도 군말없이 연장 근무하고 또 오전 알바 바쁜일 있다고 전날 갑자기 오전에 오라 하실때도 그냥 갔고요. 일하면서 휴대폰 한번 본적도 앉아서 쉬어 본적도 없이 하루종일 서서 일만 했어요. 그리고 크게 잘못 한적도 없고 그저 카페 알바가 처음이라 어리바리 하고 실수로 음료 2번, 만들다 쏟은 적 있습니다. 제가 다음날에 원래 마감조니까 오늘은 5시 출근인가 싶어 여쭤봤더니 오늘도 오전 10시 출근 하자면서 오전 9시 30분에 연락오셔서 출근 30분 전에 출근 하라고 하시길래 오전에 어디 나왔고 너무 갑자기라 곤란할 것 같습니다 했더니 연락 오셔서 근무는 어제까지 하자 라고 하시고 해고 당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돈도 아직 못 받았고요. 이거 신고 가능한 부당해고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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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상 구두 해고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청구가능합니다. 2.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가 가능하며 3개월이상 재직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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