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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해고통보 부당해고 아닌가요?

Q

제가 카페 알바를 하는데 일하면서 지각한적 없이 항상 10분에서 5분 일찍 출근했고 원래 오픈조였는데 갑자기 마감조로 바꾸셨을때도 군말없이 출근했고요. 10시 퇴근인데 갑자기 11시에 퇴근 하자 하셨을때도 군말없이 연장 근무하고 또 오전 알바 바쁜일 있다고 전날 갑자기 오전에 오라 하실때도 그냥 갔고요. 일하면서 휴대폰 한번 본적도 앉아서 쉬어 본적도 없이 하루종일 서서 일만 했어요. 그리고 크게 잘못 한적도 없고 그저 카페 알바가 처음이라 어리바리 하고 실수로 음료 2번, 만들다 쏟은 적 있습니다. 제가 다음날에 원래 마감조니까 오늘은 5시 출근인가 싶어 여쭤봤더니 오늘도 오전 10시 출근 하자면서 오전 9시 30분에 연락오셔서 출근 30분 전에 출근 하라고 하시길래 오전에 어디 나왔고 너무 갑자기라 곤란할 것 같습니다 했더니 연락 오셔서 근무는 어제까지 하자 라고 하시고 해고 당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돈도 아직 못 받았고요. 이거 신고 가능한 부당해고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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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한번 없이 성실히 근무해오셨는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으시고 임금까지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 매우 부당하게 느껴지실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정황을 보면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즉시 해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음료 실수 등 경미한 사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①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음료를 두 차례 잘못 만들거나 쏟은 정도의 경미한 실수는 통상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근무태만이나 비위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각이나 결근 없이 근무일정 변경, 연장근무 요청에도 성실히 응하셨다는 점은 오히려 해고의 부당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②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에 흔함)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제한)와 제27조(서면통지)가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는 구제신청 제도의 적용 여부일 뿐, 해고예고수당 규정(제26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③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를 통보받으셨다면(오늘 해고 통보를 받고 다음날부터 일을 못 나가게 된 경우) 사용자는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고예고 적용이 제외되므로 본인의 근무 개시일부터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④일한 만큼의 임금(미지급 급여)은 사업장 규모,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 채권이며, 지급기일(통상 익월 정해진 급여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무 개시일, 근무기간(3개월 이상 여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하시고, ②해고 통보 카카오톡·문자 등 증거와 근무 스케줄표, 급여명세서를 확보하시고, ③미지급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요건 충족 시)을 정리해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하시고, ④지급이 계속 거부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경미한 실수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고, 미지급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청구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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