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공공기록삭제 언제쯤 되나요 공공기록이랑 연체기록 삭제를 좀 하고싶은데 면책까지 받아야만 삭제가 되는걸까요? 그럼 개인회생으로 면책 받으면 기록이 전부 초기화되나요? 개인회생 공공기록삭제 시기좀 알려주세요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서 공공기록과 연체기록이 언제 삭제되는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신용상 불이익이 언제 해소되는지는 회생을 결심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연체정보와 공공기록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삭제 시점도 다르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 연체정보(채무불이행자 등록)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통상 그 시점에 해제 신청이 가능해지고, 실제로 개시결정문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연체등록이 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반면 '공공기록'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상 회생·파산 절차 진행 사실 자체를 등록하는 정보로, 개시결정과 동시에 새로 등록됩니다. ③ 이 공공기록은 면책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즉시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사유(변제완료 또는 면책확정)가 발생한 날로부터 통상 5년간 유지된 뒤 삭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 다만 세부 보존기간은 신용정보회사·금융기관별 내규 및 등록 사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개별 신용조회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면책을 받는다고 모든 기록이 즉시 초기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법률적으로 채무의 이행책임이 소멸하지만, ② 이는 신용정보 삭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신용평가사·은행연합회 등 각 기관의 전산상 기록은 별도 기간 보관됩니다. ③ 다만 실무적으로 면책 후에는 개인신용평점 산정 시 회생 이력의 감점 폭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④ 일부 금융기관은 면책확정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신규 여신 심사 시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회생절차 개시결정문과 변제계획인가결정문, 추후 면책결정문을 잘 보관해 신용정보 이의제기 시 활용하시고, ② 개시결정 직후 연체정보 해제가 되었는지 각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원(마이크레딧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고, ③ 면책 확정 후에는 신용정보원에 공공기록 등록 사유 및 예상 삭제일을 문의해 정확한 일정을 파악하시고, ④ 성실히 변제계획을 이행해 조기에 면책을 받는 것이 신용회복 시점을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연체정보는 회생 개시결정 시 비교적 빨리 해제될 수 있으나 공공기록은 면책 확정 이후에도 통상 5년가량 유지된 뒤 삭제되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삭제 예정일과 개별 사정에 따른 차이는 회생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