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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공공기록은 언제쯤 삭제되나요?

Q

개인회생 공공기록삭제 언제쯤 되나요 공공기록이랑 연체기록 삭제를 좀 하고싶은데 면책까지 받아야만 삭제가 되는걸까요? 그럼 개인회생으로 면책 받으면 기록이 전부 초기화되나요? 개인회생 공공기록삭제 시기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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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서 공공기록과 연체기록이 언제 삭제되는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신용상 불이익이 언제 해소되는지는 회생을 결심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연체정보와 공공기록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삭제 시점도 다르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 연체정보(채무불이행자 등록)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통상 그 시점에 해제 신청이 가능해지고, 실제로 개시결정문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연체등록이 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반면 '공공기록'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상 회생·파산 절차 진행 사실 자체를 등록하는 정보로, 개시결정과 동시에 새로 등록됩니다. ③ 이 공공기록은 면책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즉시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사유(변제완료 또는 면책확정)가 발생한 날로부터 통상 5년간 유지된 뒤 삭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 다만 세부 보존기간은 신용정보회사·금융기관별 내규 및 등록 사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개별 신용조회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면책을 받는다고 모든 기록이 즉시 초기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법률적으로 채무의 이행책임이 소멸하지만, ② 이는 신용정보 삭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신용평가사·은행연합회 등 각 기관의 전산상 기록은 별도 기간 보관됩니다. ③ 다만 실무적으로 면책 후에는 개인신용평점 산정 시 회생 이력의 감점 폭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④ 일부 금융기관은 면책확정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신규 여신 심사 시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회생절차 개시결정문과 변제계획인가결정문, 추후 면책결정문을 잘 보관해 신용정보 이의제기 시 활용하시고, ② 개시결정 직후 연체정보 해제가 되었는지 각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원(마이크레딧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고, ③ 면책 확정 후에는 신용정보원에 공공기록 등록 사유 및 예상 삭제일을 문의해 정확한 일정을 파악하시고, ④ 성실히 변제계획을 이행해 조기에 면책을 받는 것이 신용회복 시점을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연체정보는 회생 개시결정 시 비교적 빨리 해제될 수 있으나 공공기록은 면책 확정 이후에도 통상 5년가량 유지된 뒤 삭제되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삭제 예정일과 개별 사정에 따른 차이는 회생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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