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건 근로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명시되지 않았어요. 본사와 하청업체 다같이 일하는곳이라 상시 5인이상 근무지고 주5일 근무 하루8시간 근무 연장수당 있고 입사부터 현재까지 3개월이상 근무중입니다. 사장님이 주말에도 나와줄수있냐는 요구에 저는 다른일이 있어 못나간다했고 그러면 사장님이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오늘부터 해고처리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하는지 해고예고수당 신고를 해야하는지 둘중에 뭘해야되는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심적으로 어려움이 많으셨겠어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청구는 선택적 사안이 아니라 둘 다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 후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해고당하시는 상황이라 해고예고수당청구는 불가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접수할 수 있으나, 구제신청을 인정받기 위해선 해고입증자료와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구비해 주셔야 합니다. 해고관련 문제는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꼭 잘 대처하셔서 권리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