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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될까요?

Q

저는 2013년부터 24년까지 무기계약으로 계약기간까지 일하고 자진퇴사했습니다. 다음에 하기로 정해둔 일이 일정이 점점 밀려 한달이상 기다리게되어 이러다가 퇴직금만 까먹게 되어 힘들것같아 문의드립니다. 자진퇴사 시 계약직으로라도 한달 일하게 되면 실업급여신청할 수있다는걸 보게되서요. 저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 조건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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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나,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검토해 드립니다. ① 기준기간: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13년~2024년까지 무기계약으로 근무하셨다면 피보험 기간은 충분합니다. ② 이직 사유: 현재 자진퇴사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아니므로 단독으로는 수급 불가능합니다. ③ 이후 계약직 취업: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을 납부한 뒤,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비자발적 이직(계약 만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직 재취업 후 새로 적립되는 피보험 기간도 이직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요건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단기 계약직에 취업하고 의도적으로 계약 만료를 유도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당한 계약 만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센터(1350)에 직접 문의하시면 수급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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