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가 좀 남았는데 수당문제로 다툼이있어 그럼 수당받고 계약종료를 이야기하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등을 받을수 없지 않나요? 수당도 받고 일도 하고싶다고 이야기할때 사측에서 거부하면 발생하는지요?
계약만료일 이전에 나가라고 하는건 해고입니다.
다만, 회사가 수당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일 이전에 나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형식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싶으시다면 회사의 요구를 거절하셔야 하고, 계속 근로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후 회사가 계약일 이전에 나가라고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현재 어떤 수당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으나, 회사가 노동법상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안주고 있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