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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이전 퇴사시 해고예고수당

Q

계약만료가 좀 남았는데 수당문제로 다툼이있어 그럼 수당받고 계약종료를 이야기하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등을 받을수 없지 않나요? 수당도 받고 일도 하고싶다고 이야기할때 사측에서 거부하면 발생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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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일 이전에 나가라고 하는건 해고입니다. 다만, 회사가 수당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일 이전에 나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형식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싶으시다면 회사의 요구를 거절하셔야 하고, 계속 근로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후 회사가 계약일 이전에 나가라고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현재 어떤 수당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으나, 회사가 노동법상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안주고 있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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