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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급여신고가 된 경우

Q

실업급여 4차까지 받고 5,6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4일전에 이전에 일했던곳에서 제이름으로 세금신고가 된채 290만원 정도 돈이 들어왔는데 혹시 사업주가 신고 철회 수정을 하고 제가 받은 돈을 반환을 해도 이후 실업급여 받을때 문제가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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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자분이 실업급여 수급기간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실업급여 수급 기간동안 급여신고가 되었고 임금이 들어온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소명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만약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자진신고시 부정행위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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