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저희 매장이랑 잘 맞는지 좀 더 지켜보고 싶어서, 근로계약을 일단 6개월로 짧게 끊어서 쓰려고 합니다.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6개월 지나고 계속 같이 일하게 되면 다시 6개월 연장해서 총 1년을 채우는 그림인데, 이렇게 계약기간을 나눠 써도 문제없는지, 그리고 1년 딱 채우면 퇴직금도 드려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계약연장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은 자유롭게 정하셔도 되며, 근로의 단절이 없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금 발생여부 및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할 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자를 채용하고 퇴직시킴에 있어 사업주에게 권한이 많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