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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로계약서 작성시 6개월로 기간을 정해도 되는지요

Q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직원 근로 계약서 작성시 6개월로 계약 기간을 정해도 되는지요 6개월후 다시 6개월 연장하고 1년동안 근무시 퇴직금도 지급하려 하는데 지금 매장에 직원으로 맞는지 서로 더 맞 춰봐야 하는 상태라서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계약연장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은 자유롭게 정하셔도 되며, 근로의 단절이 없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금 발생여부 및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할 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자를 채용하고 퇴직시킴에 있어 사업주에게 권한이 많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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