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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 채무자가 일부 갚으면 고소취하 해줘야할까요?

Q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피고인이 9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갚는다고 하는데, 받을지 말지 고민됩니다. 나머지 돈도 언제 준다는 계획은 없습니다.신뢰가 없는 사람이라 믿지도 못하겠고요. 차용증이라도 받을지 고소취하를 해줘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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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에서는 300만원 받고, 나머지 600만원에 대해서도 받은 이후에 고소취하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30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를 각서 또는 합의서에 관련내용을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받고, 고소취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예로 들어,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합의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시 재고소가 가능하므로 먼저 상대방의 경제, 직장 상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해당 내용을 문서로 받지 않고, 고소취하를 하게 된다면 재 고소가 힘듭니다. 따로 향후 발생될 재고소를 염두해두셔서, 고소취하를 하실 거면 꼭 합의서에 관련 된 내용을 기재하시고, 첨부자료로 신분증 사진,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받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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