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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 채무자가 일부 갚으면 고소취하 해줘야할까요?

Q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피고인이 9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갚는다고 하는데, 받을지 말지 고민됩니다. 나머지 돈도 언제 준다는 계획은 없습니다.신뢰가 없는 사람이라 믿지도 못하겠고요. 차용증이라도 받을지 고소취하를 해줘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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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상담 내용을 보니, 빌려주신 돈을 받지 못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 중이신데, 상대방이 900만원 중 300만원만 우선 변제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나머지 지급 계획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고소취하 여부와 차용증 수령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변제를 받는 것과 고소취하 여부는 반드시 함께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① 형사상 사기죄나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신 경우, 고소취하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서 수사·재판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② 일부 변제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고소를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나머지 채무에 대한 확실한 이행 방안이 없다면 고소를 유지한 채 일부 변제만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③ 다만 단순 채무불이행(민사상 대여금 문제)이라면 애초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했는지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다시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④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려운 단순 민사상 대여금 미변제라면, 형사고소보다 민사소송을 통한 집행이 더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 '변제를 받을 때는 반드시 채권의 일부 소멸을 명확히 하는 서면을 남겨야 합니다.' ① 300만원을 받으시더라도 이를 전체 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로 명시하는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작성해, 나머지 600만원 채무가 여전히 존재함을 서면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② 기존에 차용증이 없었다면 이번 기회에 나머지 채무액, 변제기한, 지연손해금 이율(법정이율 연 5%, 상사채권은 연 6%, 소송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까지 가산 가능) 등을 명시한 새로운 차용증 내지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상대방의 신뢰가 낮다고 판단되시는 만큼, 공증(공정증서)까지 받아두시면 추후 강제집행 시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집행할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④ 진행 중인 민사소송이 있다면, 일부 변제 사실을 소송 중에 정확히 반영해 청구취지 및 판결금액에서 공제되도록 하셔야 이중으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300만원을 수령하시더라도 전체 채무 중 일부 변제임을 명시한 서면(영수증·확인서)을 반드시 작성하시고, ② 나머지 금액에 대한 구체적 변제계획(분할금액·기한)을 서면화해 받으시며, ③ 진행 중인 형사고소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과 나머지 채무 회수 전망을 함께 고려해 신중히 취하 여부를 결정하시고, ④ 민사소송은 일부 변제 사실을 반영해 계속 진행하시어 판결 및 강제집행을 통해 나머지 채권을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일부 변제를 받는 것과 고소취하는 별개로 판단하셔야 하며, 변제 시에는 반드시 서면 증빙을 남기고 형사고소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재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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