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사를 밝히고 3개월만 더 근무해달라 하셔서 수락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3개월이 끝난뒤 계약만료 처리인가요 자진퇴사인건가요?
퇴사 의사를 먼저 표명하셨더라도, 회사 요청으로 3개월 더 근무한 후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 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핵심은 최종 퇴사 시의 사유입니다. 3개월 연장 근무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고 그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면, 계약 만료(비자발적 퇴직)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다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① 3개월 연장 계약서(별도로 작성한 경우) 또는 근로계약서. ② 회사에서 발급하는 이직확인서에 '계약 만료'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퇴직 전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 만료'로 작성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계약 만료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고용센터(1350)에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