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사기 당해서 고소하는 입장인데 찾아보니 협박죄랑 강요죄랑 좀 비슷한 관계가 있더라구요. 협박죄가 성립하면 강요죄가 성립하지않다는 말이 있던데 강요죄 협박죄 중 하나만 기재해야하나요?
일단, 고소장에 범죄 사실은 정확히 기록하되, 죄명에 대해서는 진술조서시 관련 범죄가 어디에 적용되는지 물어보셔서 수정가능하므로, 고민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요라는 것을 단서로, 어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실제 타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침해하는 것으로 행동이나, 문자 등 모든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 제한이 없습니다.
협박죄가 성립되게 위선 구성요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기에, 진정서나 고소장에 협박으로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어떤 금전적 이익,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이라면 공갈, 강도죄에 해당하는지 별도 분류로 미리 사전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 나에게 공포심, 위협감을 주는 행위, 행동을 특정하는 행위에 대해서 해를 해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신다면, 협박죄로 관련 내용을 고소, 진정 취지와 이유를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