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할려고 하는데 계산식 맞는지 긴가민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연봉 40,000,000원 퇴직금 포함 (기본급3,076,930/퇴직연금256,410원) 미사용연차 10일일때 둘중 어떤 계산식이 맞나요?
1)계산식
연봉4,000만원÷12개월÷209시간=15,949원
15,949×8시간=127,592원
127,592×미사용연차10일=연차수당1,275,920원
2)계산식
기본급 3,076,930÷209시간=14,722원
14,722×8시간=117,776원
117,776×미사용연차10일=연차수당1,177,760원
A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려 하시는데 계산식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계산에서 제외해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퇴직연금(특히 확정기여형 DC형) 부담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위해 별도로 적립하는 금원이므로 통상임금 산정 기초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② 따라서 '연봉(퇴직연금 포함) ÷ 12개월 ÷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퇴직연금 부담금까지 포함시켜 통상임금을 부풀리는 결과가 되어 정확하지 않습니다 ③ '기본급 ÷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는 더 정확한 접근입니다 ④ 다만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등)이 있다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해 합산해야 하므로,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중 하나였던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던 상여금 등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습니다 ② 이에 따라 급여 항목 중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의 지급 조건을 다시 점검해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통상임금 시간급 계산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제 기준으로 유급주휴를 포함해 통상 209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급여 구성 항목 중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고정수당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② 퇴직연금 부담금은 반드시 계산에서 제외하며 ③ '(기본급+통상임금 해당 수당) ÷ 209시간'으로 1일 통상임금(시급×8시간)을 산출한 뒤 미사용 일수를 곱해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④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기본급 위주로 계산하는 방식이 원칙에 가깝지만 다른 고정수당의 포함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하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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