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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 계산식

Q

연차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할려고 하는데 계산식 맞는지 긴가민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연봉 40,000,000원 퇴직금 포함 (기본급3,076,930/퇴직연금256,410원) 미사용연차 10일일때 둘중 어떤 계산식이 맞나요? 1)계산식 연봉4,000만원÷12개월÷209시간=15,949원 15,949×8시간=127,592원 127,592×미사용연차10일=연차수당1,275,920원 2)계산식 기본급 3,076,930÷209시간=14,722원 14,722×8시간=117,776원 117,776×미사용연차10일=연차수당1,177,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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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만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급을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나누면 되므로 예시 2번의 계산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질의주신 사항과 다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답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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