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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로 영업방해 고소 되나요?

Q

허위사실유포하며 영업방해를 당하고있는데 경찰 고소전에 이게 고소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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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허위나, 사실 등을 유포하는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는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 의견이나, 어떤 거짓말 또는 객관적 사실아 아닌 내용을 가지고 사실과 다른것들로 인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키면 문제가 됩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의 리뷰 허위 기재도 엄연히 영업 방해에 해당됩니다. ​해당 내용들을 인터넷, 유선, 문자, 앱 등에서 기록물을 전부 증거자료로 사용되오니, 스크린샷, 캡쳐 그리고 SNS 등이라면 여러가지 내용들을 조합하여, 내가 하고 있는 사업장에 피해가 되는, 또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진정서 작성하셔서 수사관과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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