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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제 알바 실업급여 수급조건 될까요?

Q

주2일제 알바를 고용보험 가입한 상태에서 5개월간 근무를 하다가 그 사업장에서 그대로 주5일 정직원으로 변경후 5개월을 더 하다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될까요? 혹은 주2일제 알바 두개를 8개월간 근무할 경우에도 조건이 충족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알바도 정직원도 근무시간은 각각 10시간으로 동일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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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상이라면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주2일 알바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임금이 높은 사업장 기준이므로 180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년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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