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직원이 사흘 쉬었을 때, 그리고 가게사정으로 하루 쉴 때 급여 계산법

Q

5인 미만 매장 운영중인데, 주 5일 하루 8.5시간 일하는 직원한테 원래는 시급으로(주휴 별도 계산) 줬는데 이제 월급제로 바꾸려고 해요. 다 채우면 세전 240만원 주기로 했고요. 이번에 이 직원이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흘을 본인이 쉬고 싶다고 해서 쉬었는데, 이럴 때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그리고 반대로 저희 가게 사정 때문에 하루 쉬게 만든 경우엔 원래 주는 주휴시간 8시간을 그대로 챙겨줘야 하는지, 아니면 따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휴무 반영한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먼저 시급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주42.5시간 근로라면 월 평균 주휴시간 포함 219.4시간 정도이므로 240만원을 219.4시간으로 나누면 10,939원이 시간당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3일결근(8.5시간*3일)+1일 주휴시간(8시간)=33.5시간분 임금인 366,454원을 240만원에서 제외한 금전을 세전 임금으로 책정하면 됩니다(2,033,546원). (2) 가게 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정상 지급하면 됩니다(8시간분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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