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주 5일(일 8.5시간 근무) 근무자가 수~금요일까지 3일을 본인의 요청으로 휴무를 하였는데 급여지급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만근시 월급 세전 240만원을 지급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시급제 지급이라 시급에 주휴를 제외했었는데 월급제 직원의 급여 계산 방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가게사정으로 1일 휴무시 주휴시간 8시간은 그대로 지급하는건가요? 아니면 주휴시간을 따로 계산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