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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직원의 휴무시 지급 문의

Q

현재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주 5일(일 8.5시간 근무) 근무자가 수~금요일까지 3일을 본인의 요청으로 휴무를 하였는데 급여지급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만근시 월급 세전 240만원을 지급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시급제 지급이라 시급에 주휴를 제외했었는데 월급제 직원의 급여 계산 방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가게사정으로 1일 휴무시 주휴시간 8시간은 그대로 지급하는건가요? 아니면 주휴시간을 따로 계산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휴무 반영한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먼저 시급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주42.5시간 근로라면 월 평균 주휴시간 포함 219.4시간 정도이므로 240만원을 219.4시간으로 나누면 10,939원이 시간당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3일결근(8.5시간*3일)+1일 주휴시간(8시간)=33.5시간분 임금인 366,454원을 240만원에서 제외한 금전을 세전 임금으로 책정하면 됩니다(2,033,546원). (2) 가게 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정상 지급하면 됩니다(8시간분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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