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매장 운영중인데, 주 5일 하루 8.5시간 일하는 직원한테 원래는 시급으로(주휴 별도 계산) 줬는데 이제 월급제로 바꾸려고 해요. 다 채우면 세전 240만원 주기로 했고요. 이번에 이 직원이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흘을 본인이 쉬고 싶다고 해서 쉬었는데, 이럴 때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그리고 반대로 저희 가게 사정 때문에 하루 쉬게 만든 경우엔 원래 주는 주휴시간 8시간을 그대로 챙겨줘야 하는지, 아니면 따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직원의 휴무 반영한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먼저 시급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주42.5시간 근로라면 월 평균 주휴시간 포함 219.4시간 정도이므로 240만원을 219.4시간으로 나누면 10,939원이 시간당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3일결근(8.5시간*3일)+1일 주휴시간(8시간)=33.5시간분 임금인 366,454원을 240만원에서 제외한 금전을 세전 임금으로 책정하면 됩니다(2,033,546원).
(2) 가게 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정상 지급하면 됩니다(8시간분 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