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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Q

가정법원에 이혼소송하면 이혼결정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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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데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혼소송은 협의이혼과 달리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제기 직후 가사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가사소송법상 조정전치주의), 이는 당사자 간 합의로 원만히 해결될 여지를 먼저 살펴보기 위한 절차입니다. ② 조정기일은 통상 소 제기 후 1~2개월 내에 첫 기일이 잡히고, 조정에서 양 당사자가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합의하면 조정성립으로 비교적 빠르게(대략 3~6개월 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③ 반면 조정이 불성립되어 본안 소송으로 이행되면 사실관계 심리, 증거조사, 변론 등을 거치면서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재산 규모가 크거나 양육권 다툼이 첨예한 경우, 감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반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④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상고로 이어지면 전체 기간이 2~3년까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건의 쟁점 수와 복잡성이 기간을 좌우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① 이혼 여부 자체에는 다툼이 없고 재산분할·양육권 등 부수적 쟁점만 남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신속히 진행될 수 있고, ② 반대로 이혼 사유 자체를 다투거나 재산 은닉·복잡한 재산관계, 양육권 다툼이 첨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사실조회, 가사조사관 조사 등 절차가 추가되어 기간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소송 제기 전 협의이혼이나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시고, ② 쟁점이 많다면 재산관계 자료(부동산, 예금, 보험 등)를 미리 정리해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시고, ③ 양육권이 쟁점이라면 자녀와의 관계, 양육환경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시고, ④ 사건의 예상 쟁점과 진행 전략을 변호사와 함께 초기에 설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조정으로 마무리되면 수개월,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면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사건마다 편차가 크므로, 정확한 것은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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