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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선처 받을 방법 없나요?

Q

변호사님 제가 성폭력고발을 당했는데요. 사건이 공연음란죄에요. 친구네 집이 오피스텔인데 거기 놀러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장난기가 돌아 속옷까지 잠깐 벗고 돌아다녔었는데요. 거기서 한 여자분이랑 마주쳤는데 여자분이 경직되고 저는 바바리맨처럼 소리를 질렀는데요. 멀리서 어떤 분이 봤나봐요. 나중에 성폭력고발을 했는데요. 목격자잖아요 어찌보면 그 여자분은 신고도 안했는데 성폭력고발이 되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쪽이 은평구라서 은평구변호사 관련 상담 하고 싶어요. 해당 내용에 대해 처벌 대응방법 상담 해주세요. 그리고 선처 받고 싶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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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범죄지 관할 경찰서인 서울은평경찰서 또는 서울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되거나 귀하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서울은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고 검찰의 기소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 안대근 법률사무소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빠른상담이 가능하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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