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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선처 받을 방법 없나요?

Q

변호사님 제가 성폭력고발을 당했는데요. 사건이 공연음란죄에요. 친구네 집이 오피스텔인데 거기 놀러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장난기가 돌아 속옷까지 잠깐 벗고 돌아다녔었는데요. 거기서 한 여자분이랑 마주쳤는데 여자분이 경직되고 저는 바바리맨처럼 소리를 질렀는데요. 멀리서 어떤 분이 봤나봐요. 나중에 성폭력고발을 했는데요. 목격자잖아요 어찌보면 그 여자분은 신고도 안했는데 성폭력고발이 되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쪽이 은평구라서 은평구변호사 관련 상담 하고 싶어요. 해당 내용에 대해 처벌 대응방법 상담 해주세요. 그리고 선처 받고 싶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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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인 장난으로 한 행동이 공연음란죄 고발로 이어져 조사를 받게 되면서 처벌과 선처 가능성을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①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②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오피스텔 복도 등 공용공간도 다른 입주민이 왕래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판례상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자극·흥분·만족을 목적으로 하고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④ 장난으로 한 행위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다면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초범이고 우발적 행위라면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① 계획적 노출이 아닌 순간적 장난이었다는 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나, 2차 가해로 오인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한 접촉이 권장됩니다. ③ 초범이며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 등을 제출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전과가 남을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왜곡 없이 진술하되 고의성이 낮았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 ②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시도하되 변호인을 통해 진행할 것 ③ 반성문, 재범방지 대책 등 양형자료를 미리 준비해 제출할 것 ④ 기소유예·선고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공연음란죄는 공연성과 음란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되지만 초범·우발성·합의 여부에 따라 선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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