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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재물손괴와 기조물무단침입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Q

새벽 2시경 공사중인 대학 캠퍼스 건물에 설치된 보호벽을 넘어서 만 16세 3명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바닥에 떨어진 라카로 벽에 낙서를 하고 나왔고 2주 정도 뒤에 공사가 많이 진행된거 같아 궁금해서 다시 방문했는데 친구가 한번 더 낙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신고접수가 되었는지 경찰측에서 씨시티비 사진과 함께 연락이 왔습니다. 두친구는 초범이라 범죄이력이나 징계 이력이 하나도 없고 간단한 학교내 선도위원회 이력만 있고 한명은 보호관찰 중인 상태입니다. 재물손괴와 가조물무단칩입 업무 방해죄가 적용될거 같다고 하십니다. 이때 초범일 경우 합의가 안되어 검찰에 넘어가 재판으로 갈 경우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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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로 된 물건을 파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재물손괴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가조물무단칩입과 업무방해죄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에,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으셔서 처벌 수위를 낮추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죄목이 다수이기에 처벌이 가중될 수 있어 빠른 대응책을 찾으셔야 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거나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할 경우 형사사건과 손해배상 소송에 능한 본 변호사의 도움 받으셔서 해결의 방향성부터 잡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라도 성인과 동등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미래를 위한 한번의 기회,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이 정답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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