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2시경 공사중인 대학 캠퍼스 건물에 설치된 보호벽을 넘어서 만 16세 3명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바닥에 떨어진 라카로 벽에 낙서를 하고 나왔고 2주 정도 뒤에 공사가 많이 진행된거 같아 궁금해서 다시 방문했는데 친구가 한번 더 낙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신고접수가 되었는지 경찰측에서 씨시티비 사진과 함께 연락이 왔습니다. 두친구는 초범이라 범죄이력이나 징계 이력이 하나도 없고 간단한 학교내 선도위원회 이력만 있고 한명은 보호관찰 중인 상태입니다. 재물손괴와 가조물무단칩입 업무 방해죄가 적용될거 같다고 하십니다. 이때 초범일 경우 합의가 안되어 검찰에 넘어가 재판으로 갈 경우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