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있는데 제가 며칠전에 우발적으로 사고있어습니다. 차에서100만원을 훔쳤는데 어떻게 될까요. 제가 누범기간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절도죄 고소는 대표적인 형사 사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물건을 훔치는 그 금액대 또한 10~20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고소를 받더라도 합의에 성공하였고, 상습범이 아니며 소액의 절도일 경우에는 보통 징역형까지 내려지는 경우가 드물며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입장에서 합의를 이끌기란 쉽지않기에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처벌 방어를 위해서라도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절도죄처벌 무조건 범죄이기에 법률 상담부터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