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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고를 밝혀내지 못하면 형량 벌금 어떻게 되나요?

Q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시설에서 하반신 장애인 노인분을 옮기는 과정에서 터치가 발생했고 이를 빌미로 성추행 형사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만약 무고를 밝혀내지 못하면 형량이나 벌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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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시던 중 하반신 장애가 있는 어르신을 이동시키는 업무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했는데, 이를 성추행으로 고소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형사 고소를 당해 매우 당혹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 업무상 불가피한 신체접촉은 성추행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행위를 했다는 점과 함께,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② 요양보호사의 업무매뉴얼, 근무일지, 이동보조 절차 등을 통해 해당 접촉이 통상적인 이동보조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애초에 추행의 고의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시설 내 CCTV, 동료 직원의 목격 진술, 당시 근무기록, 이용자의 거동상태 등은 정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④ 다만 이러한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증거 판단이 중요한 만큼,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법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고 혐의 입증에 실패하더라도, 성추행 혐의 자체가 무죄·무혐의로 판단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라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①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고의를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범죄로,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본인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② 즉 무고를 밝혀내지 못한 것과 성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판단이며, 검찰과 법원은 오로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만을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③ 만약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면 형사처벌 자체가 없으며, 설령 기소되더라도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④ 강제추행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업무상 정황, 고의 부존재, 피해자와의 관계, 초범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건 당일 이동보조 업무의 필요성과 절차를 뒷받침할 근무기록·업무매뉴얼을 확보하고, ② CCTV 및 동료 직원의 목격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수집하며, ③ 변호인을 선임해 경찰·검찰 조사 단계부터 고의 부존재를 명확히 소명하고, ④ 무고죄 고소는 성추행 혐의에 대한 무혐의·무죄 판단과는 별도의 절차임을 이해하고 각각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무고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성추행 혐의 자체는 별도로 무혐의·무죄가 될 수 있으며 업무상 정당행위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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