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상대방이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미상장 회사의 주식을 꼭 상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판매 후 잠적했다가 최근 상대방의 변호사라고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혹시 상대방을 대상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로 배상명령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는 절도, 강도, 사기, 횡령, 성폭력 범죄 등 입니다.
따라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인한 공판절차에서의 배상명령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