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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재판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

Q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상대방이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미상장 회사의 주식을 꼭 상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판매 후 잠적했다가 최근 상대방의 변호사라고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혹시 상대방을 대상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로 배상명령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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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장 주식을 상장 예정이라 속여 판매한 뒤 잠적한 상대방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며, 이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배상명령제도는 대상 범죄가 법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①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형사재판 중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간이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대상 범죄는 상해, 폭행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형법상 일부 재산범죄와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위반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이 배상명령 대상 범죄 목록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해당 죄명만으로 기소된 경우 배상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함께 기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점도 짚어드립니다. ①상장 가능성을 허위로 고지해 주식을 판매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뿐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②검찰이 사기죄를 함께 기소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기소된 죄명이 자본시장법 위반뿐이라면 배상명령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통해 피해액을 청구하는 방안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공소장에 사기죄가 함께 적시되어 있는지 검찰청이나 법원을 통해 확인하시고, ②사기죄가 포함되어 있다면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고, ③사기죄가 없다면 형사판결 결과를 증거자료로 활용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④상대방 측의 합의 제안은 배상명령이나 민사판결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비교해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자본시장법 위반 단독 기소라면 배상명령 대상이 아닐 수 있어 사기죄 기소 여부 확인이 우선이며,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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