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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가해자와의 합의

Q

저희 아버지께서 보행자 신분으로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고 가해자 측의 경우 12대 중과실 위법은 없었으나 아버지가 중상해에 해당하여(초진만 16주) 현재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내려진 상황인데요, 형사사법포탈에서 확인해보니 처분이 내려졌는데 현재까지도 가해자 측에서는 합의관련 연락이없네요. 최초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금이 충분치 않았고, 상대방의 경우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실제 공소장이 접수되면 운전자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니 공소장 나오면 증액된 합의금으로 다시 얘기하자라고 하고 나왔었는데요. 현재까지 합의 관련해서 어떠한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 찾아보니 형사재판까지 넘어가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하다라고 들었는데, 보통 이런경우에는 합의의사가 없어서 그런건지요? 아니면 보통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사에 요구한 합의금을 받아내는데 오래걸려서 그런걸까요? 저희는 일단 최대한 원만하게 충분한 합의금을 수령하려 합의를 하고싶은데 연락이 없어서 답답하네요. 질문의 요지는 이런 케이스의 경우, 합의를 원한다면 피해자 쪽에서 마냥 기다려야할지 아님 별도 액션 취할게 있을지 또한 구공판 처분 후에 합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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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으신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구공판 처분 후에도 가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가해자 측에서도 합의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지급받는 절차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보험사와 합의금을 협의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측에서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추가적인 액션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몇 가지 조치를 추천드립니다: 직접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해 합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사와의 협의가 늦어지는 이유인지, 아니면 합의 자체를 꺼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에 다시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를 위한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므로, 추가적인 중재 요청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도 재판 도중 합의가 이뤄질 수 있으니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지만, 가해자가 끝까지 합의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 보상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에서 먼저 가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타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을 통해 합의금을 지급받으려는 상황이라면 그에 맞는 시간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빠른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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