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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미이행시 강제집행 어떻게 하나요?

Q

이혼 재산분할 판결이 났는데 상대가 이행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강제집행해서 받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지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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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위 판결문대로 이행하지 않을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2.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그러한 판결을 무시한 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과 이행명령의 2가지 방법으로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3. '이행명령’은 상대방이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시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으로, ‘이행명령’을 넓은 의미에서 보면 판결, 조정,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따른 금전 지급 등의 재산상 의무, 유아인도의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일정 기간 내에 가정법원이 그 이행을 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전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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