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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복직하기 싫은 경우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회사쪽에 패널티나 저한테 피해금액을 주나요? 복직은 하기 싫은데 복직이 되는건가요? 만약 복직의 경우 회사에서 월급을 낮추고 조건을 바꾸겠다는것도 허용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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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하셨지만 복직은 원하지 않으시는 상황에서 구제신청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금전적 보상은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를 위한 별도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지만, 같은 조 제3항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금전보상)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시 또는 심문 종결 시까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그러면 복직 없이도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통상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회사에 대한 별도의 '벌칙'으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최대 2년간, 1회당 최대 3천만 원 한도로 반복 부과)이 부과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는 구제명령 불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④ 다만 이행강제금은 국가에 납부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금전이 아니며, 근로자가 받는 금전보상과는 별개입니다. '복직이 이루어질 경우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임의로 낮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원직복직은 해고 전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실질적으로 동등한 지위와 근로조건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므로, 임금을 낮추거나 직급·업무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원직복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② 이 경우 근로자는 재차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 불이행을 다투거나 별도의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구제신청 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고, ②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보상을 청구하시며, ③ 위자료 등 추가 손해가 있다면 별도 민사소송도 검토하시고, ④ 회사의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노동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복직을 원치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제도를 통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복직 시 근로조건 임의 저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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