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법원 송달 수취인 불명인데 보정명령 받으려면

Q

송달이 수취인불명상태로 2주넘게 있는데 보정명령을 내려주질 않고 있어서 법원에 전화하여 재촉하려 합니다. 어디에 전화를 하여야 하나요? 전화번호와 재촉방법을 알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법원 송달문서에 '수취인 불명'이 뜨면, 해당 사건번호를 입력하시고 법원 담당 재판부 연락처가 있습니다. 이 해당 전화를 거셔서, 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주소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니, 이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가셔서 '초본 열람' 후 주소 보정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