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이 수취인불명상태로 2주넘게 있는데 보정명령을 내려주질 않고 있어서 법원에 전화하여 재촉하려 합니다. 어디에 전화를 하여야 하나요? 전화번호와 재촉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법원 송달문서에 '수취인 불명'이 뜨면, 해당 사건번호를 입력하시고 법원 담당 재판부 연락처가 있습니다. 이 해당 전화를 거셔서, 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주소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니, 이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가셔서 '초본 열람' 후 주소 보정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