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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처벌 가능할까요?

Q

주변 지인이 괜찮은 코인에 이제 투자자 모으려고 하는데 너한테 제일 먼저 말한다고 하면서 투자해보라고 권유하더라구요? 솔직히 좀 친하다고 생각했어서 제 기준 적지않은 돈이었지만 투자금 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돈 받자마자 바로 연락두절이네요. 알고보니까 코인 허가 받지 않고 투자자를 꽤 모았었나봐요. 괘씸해서 신고하려고 인터넷 좀 찾아보니까 유사수신행위? 그런거라고 하던데 처벌 가능한건지 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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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경우 금융감독기관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된 경우에도 이러한 행위는 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금융 상품을 판매하거나 투자금을 모집할 때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지인이 허가 없이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증거 (투자 제안 메시지, 투자금 송금 내역 등)를 함께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신속히 투자금을 회수하고 형사 처벌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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