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년 근무기간중 주 15 시간 근무만근 이 11개월 입니다 근무중 주 15시간을 못채우는 달 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요구로 인해 2년치릏 지급하게 되었는데 추가 지급분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만약 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근속중 합산하여)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아예 없습니다.
(2)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위 질의내용만으로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근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시어 면밀하게 검토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