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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로 고소 당한 경우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Q

투자사기로 고소를 받은 상태입니다. 주식투자를 하던 도중에 친구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는 이유로 투자금을 받았는데 사건이 있어 친구와 싸우게 되었고 그 이후 연락을 안하긴 했습니다. 그러고 얼마전 사기죄로 고소했더라구요,, 안줄려고 했던것도 아니고 요즘 주식상황도 안좋다보니깐 느려진건데 너무 하다는 느낌뿐이네요.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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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투자사기와 같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사기죄 혐의를 받아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에, 조속히 포항법률사무소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는데요. 만약 고의성이 존재한다면, 즉 타인에게 금전적인 해를 가하고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면 혐의를 벗어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에, 조속히 좋은 의미로 투자를 권유했고 문의자님께서 따로 이득을 본 부분이 없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땐, 억울하다는 이유로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주장하게 될 경우에는 되려 처벌의 가능성이 높으니, 관련 사안을 다수 수임해 해결해 본 변호사를 통해 법률 조력을 받고 적절히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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