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로 고소를 받은 상태입니다. 주식투자를 하던 도중에 친구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는 이유로 투자금을 받았는데 사건이 있어 친구와 싸우게 되었고 그 이후 연락을 안하긴 했습니다. 그러고 얼마전 사기죄로 고소했더라구요,, 안줄려고 했던것도 아니고 요즘 주식상황도 안좋다보니깐 느려진건데 너무 하다는 느낌뿐이네요.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사람들에게 투자사기와 같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사기죄 혐의를 받아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에, 조속히 포항법률사무소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는데요.
만약 고의성이 존재한다면, 즉 타인에게 금전적인 해를 가하고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면 혐의를 벗어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에, 조속히 좋은 의미로 투자를 권유했고 문의자님께서 따로 이득을 본 부분이 없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땐, 억울하다는 이유로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주장하게 될 경우에는 되려 처벌의 가능성이 높으니, 관련 사안을 다수 수임해 해결해 본 변호사를 통해 법률 조력을 받고 적절히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