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로 고소를 받은 상태입니다. 주식투자를 하던 도중에 친구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는 이유로 투자금을 받았는데 사건이 있어 친구와 싸우게 되었고 그 이후 연락을 안하긴 했습니다. 그러고 얼마전 사기죄로 고소했더라구요,, 안줄려고 했던것도 아니고 요즘 주식상황도 안좋다보니깐 느려진건데 너무 하다는 느낌뿐이네요.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친구에게 투자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던 중 사이가 틀어지고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고의로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억울한 마음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처음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①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로, 투자금을 받을 당시부터 애초에 원금 보전이나 수익 지급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돈을 받았다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반대로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는 실제로 수익을 나눠줄 의사와 현실적 가능성이 있었고, 이후 주식시장 상황 악화 등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이행이 늦어진 것이라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상 사기죄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③다만 연락을 두절한 사정은 편취 의사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오해받기 쉬우므로, 왜 연락을 끊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소명이 필요합니다. ④투자 손실 여부, 실제 주식 매매 내역, 자금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무죄 또는 무혐의 판단에 결정적입니다.
'기소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①초범이고 편취 금액이 크지 않으며 실제 투자를 위해 자금을 사용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피해자(친구)와의 합의 및 피해 변제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원금 일부라도 변제하고 진지하게 사과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③반면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자금 흐름 소명이 중요합니다. ④사기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가중되므로 금액 산정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투자금이 실제 주식 매매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거래내역, 계좌내역을 확보하시고, ②연락을 끊은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시며, ③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원금 일부 변제를 적극 시도하시고, ④조사 전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편취 고의 부인 전략과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애초에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이 입증되면 무혐의 가능성도 있고, 기소되더라도 합의와 자금흐름 소명을 통해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