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받는 징계가 어느정도인가요? 학폭 징계 처분이 대학입시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자녀분 또는 본인이 학교폭력 관련 징계를 받게 되어 향후 대입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최근 수년간 대입 반영이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실제 불이익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경중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나뉩니다' 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서면사과(1호)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8호), 퇴학(9호)까지 조치를 의결합니다. ②조치의 종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보존기간이 다르며, 중대한 조치(출석정지 이상)일수록 장기간 또는 졸업 후까지 보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가해학생에게는 이와 별도로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등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부터 대입전형에 학폭 조치사항 반영이 의무화되었습니다' ①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현재는 수시·정시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성평가 또는 감점·자격제한 요소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②특히 4호(사회봉사) 이상의 중한 조치는 다수 대학에서 감점 폭이 크거나 특정 전형(학생부종합전형, 특기자전형 등)에서 지원 자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③생기부 기재 및 삭제(졸업 시점 심의를 통한 조기 삭제 등) 여부는 조치 유형별로 다르므로 학교 측에 정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심의위원회 조치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18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받은 조치가 몇 호에 해당하는지, 생기부 기재·보존 여부를 학교 측에 명확히 확인하시고, ②조치 결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심의위원회 구성, 통지 방식 등)가 없었는지 점검하시고, ③불복 의사가 있다면 기한 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하시고, ④지원하려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학폭 반영 기준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학폭 조치는 조치 수위에 따라 대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