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최저 시급으로 작성후 열심히 해달라는 차원에서 시급 인상을 해주었는데 2년 가까이 근무후 그만두면서 퇴직금 을 달라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시 그동안 시급 인상분을 제외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퇴직시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인상된 시급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은 근로자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퇴직금을 대체하는 의미로서는 전혀 작용하지 않습니다.
(2) 퇴직시 퇴직당시 평균임금 내지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