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인상분 반환

Q

근로계약서에 최저 시급으로 작성후 열심히 해달라는 차원에서 시급 인상을 해주었는데 2년 가까이 근무후 그만두면서 퇴직금 을 달라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시 그동안 시급 인상분을 제외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퇴직시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인상된 시급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은 근로자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퇴직금을 대체하는 의미로서는 전혀 작용하지 않습니다. (2) 퇴직시 퇴직당시 평균임금 내지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