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랑 같이 하는 가게, 시급 12000원 월급 환산이랑 4대보험 부담 문의

Q

친한 지인이랑 같이 매장 운영하고 있는데, 오픈 자금은 제가 다 댔고 같이 일하는 대가로 수익은 반반 나눠주고 있어요. 이 지인은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격주로는 두 번 쉬어서 4주 치면 한 달에 6일 쉬는 셈이에요. 지금 4대보험료가 한 사람당 매달 46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이제 인건비를 좀 정리해보려고 하는데, 시급 12,000원 기준으로 주휴 포함해서 월급으로 딱 정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은 제가 다 내주는 조건이면 세전이랑 세후 금액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4대보험을 저 혼자 다 부담하고 있는데 이 46만원이라는 금액이 맞게 나온 건지, 맞다면 월급제로 바꿔도 계속 저 혼자 내야 하는지 아니면 반씩 나눠 내는 게 맞는지도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금 책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임금 책정은 달라지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면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면 (휴게시간 제외 1일 10시간 근로기준) 평균적으로 주55시간 근로이므로 12000원이 시급이라면 약 329만원 정도가 주휴수당 포함한 월 평균 세전 임금입니다(4대보험+근소세를 사업주가 부담한다면 세전=세후임금). (2) 위 기준으로 보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근소세는 대략 (부양가족수 본인1인 기준) 약 43~4만원 수준입니다. (3)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으로 상시 근로자수, 근무중 휴게시간 제외한 실근로시간, 12000원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인지 불포함시급인지 및 근로자의 부양가족수 정보까지 있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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