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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계획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는 아예 못 쓰나요?

Q

회사서 연차촉진 메일을 받았고 사용계획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향후 개인적으로 어떤일이 일어날 지 예측할 수 없어서 사용계획은 안 보내되 연차는 다 쓸 예정입니다. 연차를 다 쓰긴 할건데 사용계획은 안 보내려고 합니다. 사용 계획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아예 못 쓰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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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시 회사에 사용 계획을 미리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를 아예 못 쓰는지 설명드립니다. 연차 사용의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 청구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② 시기 변경 가능: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사용 계획 통보 의무: 별도 법 규정은 없으며, 취업규칙에 사전 통보 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규정을 따릅니다. 연차 사용 촉진과 미사용 수당을 설명드립니다. ① 연차 사용 촉진 제도: 회사가 규정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② 촉진 없이 미사용: 회사가 촉진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취업규칙 확인: 회사 취업규칙에 연차 사용 절차(사전 통보 기간 등)가 명시된 경우 그에 따릅니다. ② 서면 신청: 연차 사용 신청을 서면이나 이메일로 남기면 분쟁 시 증거가 됩니다. ③ 거부 시 대응: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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