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가 불륜기간이 총 3년이라고 가정시 중간에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해서 제대로 만난 시간은 1년 정도 라면 소멸시효는 최종 헤어진 기간을 기준으로 3년까지 인거죠? 제척기간은 최종 헤어진 기간을 기준으로 3년까지 인거죠? 소멸시효가 끝나고 제처기간 안에 언제든 위자료 소송이 가능한 거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 경우, 상간녀와의 불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합니다.
제척기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불법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위자료 소송 가능 여부
최종적으로 불륜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최종 헤어진 시점이 2020년이라면, 소멸시효는 2023년까지입니다. 즉, 2023년까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은 2030년까지가 됩니다. 따라서 불륜 종료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위자료 소송이 가능합니다.
3.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적용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제척기간 내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그 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종 헤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는 3년, 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라도 제척기간 내라면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