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에서 업무적인 마찰이 생겨 해고처리를 당했는데 사직서를 쓰라해서 해고처리 당한 마당에 사직서는 의미없는거같아서 안쓴다고 했더니 다시 연락와서 실업급여 신청할거냐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해야한다고 하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사직서 제출하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해고인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