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회사에서 다쳐서 1주일후 수술하고 개인실비 처리해서 보상받았습니다. 이번주내 복귀하고 공상처리 여부 회사에 물어볼건데 공상처리 전에 실비 처리를 먼저 해버렸구요.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지요?
업무 중 다치셔서 수술 후 개인 실비보험으로 먼저 보상을 받으셨고, 복귀 후 회사에 공상처리 여부를 문의하려는 상황에서 실비 처리를 먼저 한 것이 불이익이 될지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공상처리는 산재보험 대신 회사가 자체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법적 근거가 없고, 근로자의 산재신청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공상처리'는 회사가 산재보험 대신 자체 비용으로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산재 신청을 하지 않기로 근로자와 합의하는 관행으로, 이는 근로자의 산재보험 수급권을 사전에 포기시키는 것이어서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②오히려 사업주가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공상처리를 유도하는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은폐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사업주가 더 큰 법적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③개인 실비보험금을 먼저 수령한 사실 자체는 산재 신청 자격을 잃게 하는 사유가 아니며, 실비보험은 산재보험과는 별개의 사적 보험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실비보험 약관상 산재로 처리 가능한 치료비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추후 산재보험금 수령 시 실비보험사에서 부당이득으로 정산·환수를 요구할 수 있어 이중수령 문제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공상처리에 이미 합의했더라도 추후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합의 내용이 불충분했다면 여전히 산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회사와의 공상처리 논의 이전에 실비보험 약관상 산재 관련 치료비 이중수령 제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②산재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이 실비보험보다 유리한지 비교해보시며, ③회사가 산재 신청을 막거나 불이익을 암시한다면 이는 위법소지가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고, ④실비보험금 정산 문제는 보험사와 별도로 협의하시되 산재 신청 자체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실비 처리를 먼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상처리나 산재신청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산재 신청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