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상해는 입히지 않았지만 빠른 속력으로 차나 스쿠터를 행인 주변으로 몰아서 행인을 놀라게 하거나 위협한 경우도 가중처벌이 될 수 있나요?
실질적인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스쿠터나 차량을 빠른 속도로 몰아 행인 가까이에서 위협적으로 운전한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은 특수협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법 제28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단순협박죄(제283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대법원 판례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도 사용 태양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어, 스쿠터를 이용해 행인 가까이로 고의로 몰아 위협을 느끼게 했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③ 상해 결과가 없더라도 협박죄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위험범적 성격을 가지므로, 실제 다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④ 다만 단순히 급하게 운전한 것인지, 특정인을 겨냥해 위협할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① 보행자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제48조)에 해당해 범칙금·벌점 대상이 될 수 있고, ② 형사처벌(협박죄 등)과 행정처분(면허정지 등)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② 고의성 여부(특정인을 겨냥했는지, 우발적 상황이었는지)를 명확히 규명하시고, ③ 신고나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진술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계하시고, ④ 피해자가 있다면 진지한 사과와 피해회복 노력을 병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상해가 없어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위협 운전은 특수협박죄로 가중처벌될 소지가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