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는데 그 여자분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소되고 싶지 않으면 먼저 합의금주면 고소안하겠다고 합의서 작성해주겠다고 하는데 여자분 말대로 합의를 해야 할까요? 정말로 합의하면 고소 안할까요?
오픈채팅방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먼저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② 이 죄는 2013년 법 개정 이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비친고죄로 되어 있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공소권이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수사·기소 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③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하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말하더라도, 이미 신고나 고소가 접수된 이후라면 합의만으로 형사절차 자체가 종결되지는 않으며, 다만 합의 사실은 양형이나 기소유예 등 처분 판단에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할 뿐입니다. ④ 아직 고소 전 단계라면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를 담보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지나칠 경우 공갈이나 협박 문제로 역으로 번질 수도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섣부른 합의금 지급은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① 합의서 작성 없이 금전만 먼저 지급했다가 이후에도 고소가 진행될 수 있고, ② 과도한 금액을 요구받는 경우 협박이나 공갈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어 증거(대화 내용)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요구 금액과 방식 등을 캡처해 증거로 남기시고, ② 실제 발언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죄책 성립 여부와 수위를 가늠해 보시고, ③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정식 합의서(처벌불원 의사 포함)를 작성해 받아두시고, ④ 성급히 응하기 전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통매음은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 종결되지 않는 비친고죄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