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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통매음 고소 합의해야 하나요?

Q

오픈채팅방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는데 그 여자분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소되고 싶지 않으면 먼저 합의금주면 고소안하겠다고 합의서 작성해주겠다고 하는데 여자분 말대로 합의를 해야 할까요? 정말로 합의하면 고소 안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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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오픈채팅통매음 혐의로 고소당할 우려에 처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있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아직 오픈채팅통매음 혐의로 고소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고소 진행 전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하여 고소를 막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본 변호인에게 주말 및 공휴일 언제든지 편히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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