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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통매음 고소 합의해야 하나요?

Q

오픈채팅방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는데 그 여자분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소되고 싶지 않으면 먼저 합의금주면 고소안하겠다고 합의서 작성해주겠다고 하는데 여자분 말대로 합의를 해야 할까요? 정말로 합의하면 고소 안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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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먼저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② 이 죄는 2013년 법 개정 이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비친고죄로 되어 있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공소권이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수사·기소 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③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하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말하더라도, 이미 신고나 고소가 접수된 이후라면 합의만으로 형사절차 자체가 종결되지는 않으며, 다만 합의 사실은 양형이나 기소유예 등 처분 판단에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할 뿐입니다. ④ 아직 고소 전 단계라면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를 담보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지나칠 경우 공갈이나 협박 문제로 역으로 번질 수도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섣부른 합의금 지급은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① 합의서 작성 없이 금전만 먼저 지급했다가 이후에도 고소가 진행될 수 있고, ② 과도한 금액을 요구받는 경우 협박이나 공갈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어 증거(대화 내용)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요구 금액과 방식 등을 캡처해 증거로 남기시고, ② 실제 발언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죄책 성립 여부와 수위를 가늠해 보시고, ③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정식 합의서(처벌불원 의사 포함)를 작성해 받아두시고, ④ 성급히 응하기 전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통매음은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 종결되지 않는 비친고죄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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