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는데 그 여자분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소되고 싶지 않으면 먼저 합의금주면 고소안하겠다고 합의서 작성해주겠다고 하는데 여자분 말대로 합의를 해야 할까요? 정말로 합의하면 고소 안할까요?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오픈채팅통매음 혐의로 고소당할 우려에 처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있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아직 오픈채팅통매음 혐의로 고소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고소 진행 전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하여 고소를 막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본 변호인에게 주말 및 공휴일 언제든지 편히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