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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계좌로 연루되어 채권소멸 절차가 진행된 경우

Q

제가 약 2달전 모르는 돈이 입금되어 은행 확인후 돌려주려고 햇으나 잘못입금하신분도 통장이 정지상태가 됫다며 제 계좌까지 사기 이용계좌라면서 채권소멸절차라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이왓습니다..3자 사기 연류된거 같아 일단 의의제기 신청하려 햇으나 알아보니 2달뒤면 풀린다는 말도 잇어서 기다리고있었는대 피해금액은 50만원이며 통장에는 50만원보다 돈이 더 들어잇습니다. 열람서 확인해보니 창구거래는 가능 하다고 하는대 은행 고객센터 통해서 잔액조회해보니 출금가능 금액이 없다고 안내가 나오는대 혹 2달이 지나야 거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가 빛이 잇긴한데 채권소멸절차중 압류가 추가로 걸려서 출금가능 금액이 없다고 뜨는지 통장에 잇는돈이 제 돈이 아니라 공동 사업 자금이라...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리겟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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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돈이 입금되어 돌려주려 했으나 오히려 계좌가 사기 이용계좌로 지목되어 지급정지되었고, 채권소멸절차 진행 중 출금이 되지 않아 절차와 기간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는 정해진 법정 기간을 거칩니다'. ① 보이스피싱 등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 전체를 즉시 지급정지하는데, 이는 실제 피해금 50만원뿐 아니라 계좌 잔액 전체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 귀하의 정상적인 자금까지 함께 묶이게 됩니다. ② 명의인(귀하)이 사기와 무관함을 소명하려면 지급정지 후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2개월) 내에 '이의제기'를 통해 자신의 정당한 채권임을 주장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해당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가 해제됩니다. ③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공고기간 경과 후 채권소멸절차가 확정되어 피해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채권이 소멸되고 피해자에게 환급되며, 계좌 잔액 중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절차 종료 후 명의인에게 환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 다만 은행 고객센터에서 출금 가능 금액이 없다고 안내한 것은, 지급정지가 계좌 전체에 걸려 있어 피해 관련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초과 금액이라도 시스템상 임의 출금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별도의 압류가 추가되었는지는 은행에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금융회사(또는 금융감독원)에 사기와 무관한 정당한 입금임을 소명하는 이의제기를 신청하시고, ② 잘못 입금된 경위와 상대방과의 연락 내역, 반환 시도 정황을 증빙자료로 준비하시며, ③ 은행에 정확한 지급정지 사유와 해제 예정일, 압류 여부를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하시고, ④ 2개월이 지나도 해제되지 않거나 절차가 불투명하다면 금융감독원 민원 또는 법률 자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채권소멸절차는 통상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진행되며 이의제기로 정당한 자금임을 소명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 또는 금융감독원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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