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약 2달전 모르는 돈이 입금되어 은행 확인후 돌려주려고 햇으나 잘못입금하신분도 통장이 정지상태가 됫다며 제 계좌까지 사기 이용계좌라면서 채권소멸절차라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이왓습니다..3자 사기 연류된거 같아 일단 의의제기 신청하려 햇으나 알아보니 2달뒤면 풀린다는 말도 잇어서 기다리고있었는대 피해금액은 50만원이며 통장에는 50만원보다 돈이 더 들어잇습니다. 열람서 확인해보니 창구거래는 가능 하다고 하는대 은행 고객센터 통해서 잔액조회해보니 출금가능 금액이 없다고 안내가 나오는대 혹 2달이 지나야 거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가 빛이 잇긴한데 채권소멸절차중 압류가 추가로 걸려서 출금가능 금액이 없다고 뜨는지 통장에 잇는돈이 제 돈이 아니라 공동 사업 자금이라...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리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