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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계좌로 연루되어 채권소멸 절차가 진행된 경우

Q

제가 약 2달전 모르는 돈이 입금되어 은행 확인후 돌려주려고 햇으나 잘못입금하신분도 통장이 정지상태가 됫다며 제 계좌까지 사기 이용계좌라면서 채권소멸절차라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이왓습니다..3자 사기 연류된거 같아 일단 의의제기 신청하려 햇으나 알아보니 2달뒤면 풀린다는 말도 잇어서 기다리고있었는대 피해금액은 50만원이며 통장에는 50만원보다 돈이 더 들어잇습니다. 열람서 확인해보니 창구거래는 가능 하다고 하는대 은행 고객센터 통해서 잔액조회해보니 출금가능 금액이 없다고 안내가 나오는대 혹 2달이 지나야 거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가 빛이 잇긴한데 채권소멸절차중 압류가 추가로 걸려서 출금가능 금액이 없다고 뜨는지 통장에 잇는돈이 제 돈이 아니라 공동 사업 자금이라...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리겟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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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은행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로 연루된 상황으로 파악되며, 이런 경우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기와 관련된 계좌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수사 또는 조사 기간 동안 계좌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사나 관련 절차가 완료된 후 계좌가 정상적으로 복구되는데요. 창구 거래는 가능하지만 출금 가능 금액이 없다는 안내가 나오는 이유는 사기 계좌 연루로 인한 제한이거나 압류 또는 추가 절차인 것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계좌의 정확한 상황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 은행과 충분히 상의 후 법적 조언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는 만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본 변호인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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