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숙취음주운전 처벌 줄일 방법 없나요?

Q

억울합니다 숙취음주운전이라니요. 전 날 과음을 하긴 했는데 5시간 이상 자고 일어나서 술이 다 깬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서 숙취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에 처벌 줄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A
Expert Profile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전날 밤늦게까지 과음을 한 후 충분히 잠을 잤다고 생각하여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으나, 체내에 잔류한 알코올로 인해 숙취운전으로 단속되어 형사처벌을 앞두고 계신 억울하고 당혹스러운 심정이실 겁니다. 술이 다 깼다고 믿었기에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법적으로는 단속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면 숙취 운전 역시 엄연한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되므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숙취운전 상황에서 처벌을 최대한 줄이고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대응 전략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셔야 합니다. 첫째, 전날 음주 시각과 음주량, 수면 시간 및 기상 시각 등을 객관적으로 역산하여 고의성이 낮았고 자발적으로 숙취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수사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둘째, 운전 거리가 짧았거나 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성실히 응했다는 점, 그리고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정황들을 적극적으로 부각해야 합니다. 셋째, 초범이라 할지라도 진심 어린 반성문, 준법 서약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 계획이나 금주 서약 등의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혼자서 불안해하며 끙끙 앓아봐야 해결되지 않으니 지금 바로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며, 프로필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변호사 선임부터 강요하지 않고 현재 숙취운전 억울한 위기 속에서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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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전날 과음 후 5시간 이상 수면을 취해 술이 깼다고 생각하셨지만 실제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남아있어 출근길에 숙취음주운전으로 단속되신 상황,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숙취'라는 사정만으로 처벌 자체가 면제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수치를 기준으로 하는 결과범적 성격이 강합니다'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는지가 처벌의 핵심 기준이며, 운전자가 '술이 깼다고 믿었는지'는 원칙적으로 처벌 여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②다만 형사법상 고의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한데, 전날 상당량을 음주한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면 아침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남아있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 태도이기 때문에, '몰랐다'는 항변만으로는 무죄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③다만 이러한 사정은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양형에서 정상참작 요소로 고려될 여지는 있습니다. '양형에서는 고의적 음주운전과의 차이를 부각할 수 있습니다'라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①일부러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경우와, 충분히 자고 일어나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했으나 결과적으로 수치가 남아있던 경우는 비난가능성에 차이가 있어 재판 과정에서 이 점을 적극 소명할 수 있습니다. ②초범 여부, 사고 발생 여부, 운전 거리와 시간, 반성 정도,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③최근에는 상습·고의성이 짙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시동잠금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등 제도가 도입되는 등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관리가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전날 음주량, 취침 시간, 기상 후 컨디션 등 구체적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시고 ②반성문과 음주운전 예방교육 수료 등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하시며 ③사고 발생 여부, 피해 유무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④약식명령이나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숙취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우나 양형에서 정상참작을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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