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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주면 형량이 늘어나나요?

Q

제가 택시에 명품 가방을 두고 내렸는데 없어져서 경찰에 절도죄를 신고를 하고 결국 범인을 잡았습니다. 범인은 제 다음으로 탄 사람이였고 술에 취해서 자기건줄 알고 들고 갔다고 합니다. 물론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그럴수도 있었다고 이해는 하는데 2달이 되가는 지금까지도 찾아주지도 않고 아무 조치도 안했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결국 범인을 잡고 가방을 돌려 받았지만 안에 물건중에 없어진 물건이 있습니다(사원증, 안경, 틴트, 이어폰) 저는 이걸 범인이 사원증이 있었다고 하면 신분 확인이 가능하니 버렸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1. 범인이랑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가방이랑 안에 물건가격 합치면 280만원정도 됩니다. 2. 범인이 합의금으로 10만원을 얘기하던데 제가 합의를 안할시 범인이 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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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두고 내린 명품 가방을 다른 승객이 가져간 사건으로 범인이 특정되어 물건을 돌려받았으나 일부 물품이 없어졌고, 합의금 문제로 고민 중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합의는 양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① 형법상 절도죄(제329조)의 양형에서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여부는 가장 비중 있는 정상참작 사유 중 하나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다만 술에 취해 자신의 것으로 착각했다는 경위가 인정될 경우 고의성(불법영득의사) 자체가 다투어질 여지도 있어, 단순히 합의 여부만으로 형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형사공탁 제도(2022년 12월 도입)를 활용하면 피해자의 개인정보 없이도 가해자가 법원에 배상금을 공탁할 수 있어,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실 부분입니다. '합의금 산정 및 대응 방법' ①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되며, 통상 피해품 가액, 정신적 피해, 형사처벌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합니다. 가방·물품 가액 280만원 대비 10만원 제시는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보이며, 받아들일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②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제시 금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굳이 합의할 필요 없이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없어진 물품(사원증, 안경, 틴트, 이어폰 등)의 구매가격을 증빙(영수증, 카드내역)과 함께 정리해 피해액을 명확히 산정하고, ② 합의금 액수에 대해서는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 정당한 배상 희망액을 명확히 밝히며, ③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처리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④ 상대방이 형사공탁으로 배상금을 공탁하려 할 경우 이를 수령하더라도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자동 간주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합의는 필수가 아니며, 부당하게 낮은 합의금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가 없더라도 피해 회복 여부, 고의성, 전과 등을 종합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처분을 정하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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