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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주면 형량이 늘어나나요?

Q

제가 택시에 명품 가방을 두고 내렸는데 없어져서 경찰에 절도죄를 신고를 하고 결국 범인을 잡았습니다. 범인은 제 다음으로 탄 사람이였고 술에 취해서 자기건줄 알고 들고 갔다고 합니다. 물론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그럴수도 있었다고 이해는 하는데 2달이 되가는 지금까지도 찾아주지도 않고 아무 조치도 안했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결국 범인을 잡고 가방을 돌려 받았지만 안에 물건중에 없어진 물건이 있습니다(사원증, 안경, 틴트, 이어폰) 저는 이걸 범인이 사원증이 있었다고 하면 신분 확인이 가능하니 버렸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1. 범인이랑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가방이랑 안에 물건가격 합치면 280만원정도 됩니다. 2. 범인이 합의금으로 10만원을 얘기하던데 제가 합의를 안할시 범인이 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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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금은 분실된 물품 가격과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2. 절도죄로 고소하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상대방의 형이 높아진다면 추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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